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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0-08-14 조회수 33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56호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조례는 전용급수설비의 세대별 계량기 설치 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산업단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산업 단지 입주 업체의 개별 계량기 설치에 대한 명문화가 필요함
 ○ 급수공사용 수도 자재를 관급으로 구입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로 개정 필요함
  가.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대상에 산업 단지를 추가(안 제7조제1항)
  나. 급수공사용 수도 자재의 관급 구입 원칙을 완화(안 제9조2항)
  다. 조문과 부합하지 않는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8월 19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