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20-08-14 조회수 278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45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처분의 위법ㆍ부당함으로 인한 행정심판 과정에서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행정심판 비용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다. 행정심판 비용 지원금 상한액과 신청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지원금 신청 통지의무와 신청기간을 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마.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과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8월 19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