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20-08-14 조회수 27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45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814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처분의 위법부당함으로 인한 행정심판 과에서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 안 제2)

. 행정심판 비용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3)

. 행정심판 비용 지원금 상한액과 신청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4)

. 지원금 신청 통지의무와 신청기간을 정함(안 제5, 안 제6)

.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과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7)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0819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