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0-08-14 조회수 310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48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개발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지역개발채권 이율의 가감 범위를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조정 (채권발행이율(0.75%)로 조정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 필요)하며, 전체 조문을 체계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가.「공사채등록법」이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법령을 정비함(안 제7조) 나.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조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안 제8조) 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지역개발채권 이율의 가감 범위를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조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8월 19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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