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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0-10-30 조회수 38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102호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의용소방대의 화재피해 잔존물 제거 등 피해복구 지원 활동에 필요한 경비 부담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화재피해 대상자의 조속한 생활

     안정 도모하고, 화재 잔여물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며 위해환경요소 제거로 시민의 안전 도모하고자 함
   가. 의용소방대 재난피해복구 지원 활동의 필요 경비 부담 근거 및 세부기준 마련 위임을 규정함(안 제21조제2항)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5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