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104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학원 스스로 자율적이고 건전한 학원 운영 풍토 조성을 위해서 학원자율정화위원회를 구성ㆍ운영을 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사 항을 정하기 위함 가. 학원자율정화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정화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의2)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5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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