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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세종시의회 2020-10-30 조회수 37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105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에서 독도교육 강화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올바른 역

     사인식 확립과 독도수호 의지를 확고히 하고자 제정함
   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독도교육 강화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독도교육주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독도교육 강화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5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