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0-11-03 조회수 36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0–107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2 

 

2020년 11월 3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
 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제1항 신설)
 나.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이를 존중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9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