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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1-05 조회수 18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8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1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공무원의 근무능률 향상을 위해 운영 중인 현행 조례에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완ㆍ추가적으로 규정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장애인공무원 대한 실효적인 지원과 원활한 직무수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가. 조례에 소속공무원의 근무능률 향상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해 규정함

      (안 제2조의2 신설)
 나.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1항)
 다.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보강 및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9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11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