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12호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1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저상버스, 이동편의시설(안내 방송) 등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한 규정을 반영하여 교통약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가. 저상버스 등 관련 규정이 포함될 수 있도록 목적의 범위를 확대함 (안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정의함(안 제2조) 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사업에 대한 재정확보 및 이동권 확보를 위한 행정적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추가함(안 제3조) 라. 저상버스 보급 촉진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조치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의2) 마.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를 위한 안내 방송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5조의2)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11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