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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1-05 조회수 12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9호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1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시청에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민원안내 등을 위하여 민원상담인의
    배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인의 편의제공과 대민행정서비스를 품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민원상담인의 위촉, 자격기준 및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안 제7조)
 다. 민원상담인의 임기, 담당업무,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안 제6조)
 라. 민원상담인에게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11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bwlim3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