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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1-05 조회수 24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13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1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

     지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도시농업기술과 학습체험 텃밭의 정의에 관한 내용을 추가 신설함(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사항에 도시계획의 반영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 신설함(안 제3조제2항)
  다. 도시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시행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의 내용을 추가 신설함

       (안 제4조)
  라. 공동주택 내 유휴지 등에 도시텃밭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안 제9조제2항)
  마. 도시농업 기술의 연구개발과 시책마련, 상호 교류, 홍보 등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안 제12조∼안 제15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11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