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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1-05 조회수 24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17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1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초ㆍ중ㆍ고 교육현장에 ‘원격수업’이 전격 도입됨에 따라 교사와 학생이 비대면으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등 실효성 있는 ‘원격수업’의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한 시기임
 ○ 이에, 원격수업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교육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안정적인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가. 목적, 정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3조)
  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실태조사 실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원격수업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마. 원격수업 운영 시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11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eon200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