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3-02 조회수 20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50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사회적 가치를 인식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려는 것임 가.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함(안 제3조) 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1조∼안 제15조) 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6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8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reach3110@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6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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