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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3-02 조회수 20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2021-5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3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사회적 가치를 인식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려는 것임

.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함(안 제3)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1안 제15)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6)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138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reach3110@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6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