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3-02 조회수 179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53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세종특별자치시 학생들의 진로탐색 등을 위하여 자유학기제가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진로 탐색 및 설계 등을 통해 건전하고 창의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함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자유학기제의 운영 등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자유학기제의 지원계획, 자료의 개발 및 보급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담당 교사 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연수 실시,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8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reach3110@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6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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