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의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3-02 조회수 316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54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의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의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의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단계별 조치사항, 공기 질의 위생점검,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확충 등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가.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단계별 조치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 나. 공기 질의 위생점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8조) 다.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확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8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reach3110@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6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의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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