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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의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3-02 조회수 3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2021-5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의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의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3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의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단계별 조치사항, 공기 질의 위생점검,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확충 등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단계별 조치사항을 신설함(안 제7)

. 공기 질의 위생점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8)

.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확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9)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138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reach3110@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6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의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