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3-02 조회수 379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58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교육감의 책무,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수립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가. 식재료의 검사와 유해물질 발견된 식재료 사용 금지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을 추가함(안 제3조제4항) 나. 학교급식 관련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4조) 다.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8조) 라. 유해물질 관련 자료 학교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8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reach3110@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6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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