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3-02 조회수 426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59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학교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여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가. 학교급식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학교급식에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학교급식의 위생⋅안전 점검 강화를 위해 “학교급식점검단”을 설치, 운영하도록 함(안 제4조) 라. “학교급식점검단” 의 구성 및 수당을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마. 각급 학교, 세종특별자치시장,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의 협력을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8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reach3110@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6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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