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5-10 조회수 125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67호
세종특별자치시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시 통계작성․보급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통계의 신뢰성과 제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이를 시정 주요정책의 수립․평가 등에 적극 활용하려는 것임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통계사무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다. 통계정책위원회, 자체통계품질진단, 통계 수요조사 실시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 안 제9조) 라. 통계작성의 권고․협조, 행정자료 제공 요청, 자료 수집, 현장조사, 협업 및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안 제16조) 마. 통계의 공표․발간,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자료 보관․제공 신청․활용을 규정함(안 제17조 ~ 안 제22조) 바. 통계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비밀의 보호에 대해 규정함(안 제23조, 안 제26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16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12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