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5-10 조회수 164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70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보호법」 제22조의2에 따른 문화재 교육을 진흥하여 시민들에게 문화재의 가치와 중요성을 함양하고, 나아가 민족의 문화정체성 확립과 우리 문화재의 계승 및 보존에 기여하려는 것임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문화재교육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문화재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위탁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16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12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