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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관광취약계층 관광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5-10 조회수 45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71호

 

세종특별자치시 관광취약계층 관광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관광취약계층 관광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관광취약계층 관광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약자 및 모든 시민을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세종관광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가. 전부개정안의 취지가 잘 드러날 수 있는 제명으로 변경함

   - (현행) “관광취약계층 관광 활동 지원 조례” →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나.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3조)

 다.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위원회 설치․구성․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수당 등을 규정함(안 제6조 ~ 안 제11조)

 마.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의 시행, 무장애관광 지원센터, 사무의 위탁을 규정함(안 제12조 ~ 안 제14조)

 바. 협력체계 구축, 재정지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 안 제17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16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12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관광취약계층 관광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