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21-05-10 조회수 405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73호
세종특별자치시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직사회의 청렴․반부패 강화 필요성에 따라 청렴옴부즈만을 구성・운영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청렴위반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청렴옴부즈만의 위촉 및 임기, 직무 등을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라. 청렴옴부즈만의 제척․기피․회피, 해촉을 규정함(안 제7조, 안 제8조) 마. 비밀누설의 금지 및 인력․예산 지원을 규정함(안 제9조, 안 제10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16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12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