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08-10 조회수 110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112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8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시설 등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시설 확보를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시행계획, 실행계획 및 안전기준의 준수(안 제3조 ∼ 제5조) 다. 안전점검, 정밀진단 및 안전조치(안 제6조 ∼ 제8조) 라. 유지관리,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재정지원 등(안 제9조 ∼ 제11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16일 나.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전화 : 044-300-7316 - FAX : (044) 300-7219 / E-mail : reach3110@korea.kr 라. 의견제출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2. 조례안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서(서식)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