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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08-10 조회수 11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11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810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시설 등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시설 확보를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2)

   나. 시행계획, 실행계획 및 안전기준의 준수(안 제35)

   다. 안전점검, 정밀진단 및 안전조치(안 제68)

   라. 유지관리,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재정지원 등(안 제911)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816

   나.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전화 : 044-300-7316

     - FAX : (044) 300-7219 / E-mail : reach3110@korea.kr

   라. 의견제출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1.

        2. 조례안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서(서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