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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08-10 조회수 12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119호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8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574호,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조문의 용어를 법령개정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 개정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로 개정(안 제명)

  나. 도로명주소를 주소정보로 용어 변경

  다. 사물주소판 제작비용의 산정방법 등을 조례로 규정함(안 제3조)

  라. 주소정보로 확대된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위탁(안 제8조)

  마. 주소정보안내판․주소정보안내도 활용 광고비용 산정(안 제11조)

  바. 주소정보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사. 도로명주소위원회를 주소정보위원회로 변경(안 제17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16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aquablue45@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