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무인비행장치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08-10 조회수 20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117호
세종특별자치시 무인비행장치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무인비행장치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8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무인비행장치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무인비행장치 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드론 활용을 좀 더 확대하여 이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가. 무인비행장치 사업의 실시 중 드론 활용 사업을 확대하여 추가함 (안 제3조 제4호에서 제5호까지)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16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aquablue45@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무인비행장치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