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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08-10 조회수 20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115호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8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옥외광고물법령 개정에 따른 허가ㆍ신고 간주제 시행에 따른 조례 개정 및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규제완화 건의 등을 반영하여 광고산업 진흥 및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가.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중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에 대하여 옥외광고심의를 통해 표시대상 편익시설을 추가 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안 제15조제5호) 

 나. 옥외광고물 허가ㆍ신고시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민원처리 기간을 접수일로부터 20일로 규정(안 제33조제2항)

 다. 옥외광고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안 제33조제6항)

 라. 허가ㆍ신고시 납부하는 수수료를 현금, 수입인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불가피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6조제4항) 

 마. 광고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가 도입됨에 따라 손해배상 보험 가입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광고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안 제47조[별표6])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16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aquablue45@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