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08-10 조회수 169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116호
세종특별자치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8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마을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및 수의계약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3조) 다. 민간위탁에 따른 위탁기간, 위탁료, 관리비, 수탁자의 의무, 계약해지, 보험가입, 이용료, 이용제한 등을 규정함(안 제4조 ∼ 안 제12조) 라. 기타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준용규정을 규정함(안 제13조 ∼ 안 제14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16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aquablue45@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