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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08-10 조회수 15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120호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8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시‧도 지명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특정하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장을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시장으로 조정하여 지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가.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에서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시장”으로 변경(안 제2조제2항)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16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aquablue45@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