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복지 증진을 위한 전용 구급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08-11 조회수 350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121호 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복지 증진을 위한 전용 구급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복지 증진을 위한 전용 구급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8월 1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복지 증진을 위한 전용 구급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세종특별자차시 임산부 및 영아의 위급상황대비 및 구급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전용 구급차를 운영 및 지원함으로써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함 가. 목적, 정의, 책무 및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4조) 나. 지원내용 및 구급차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안 제6조) 다. 만족도 조사 및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안 제8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16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aquablue45@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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