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의회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 동영상 안내 입법지원담당 2022-06-14 조회수 272

<주민이 우리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직접 만들어 발안하는 "주민조례청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의 조례발안 기능 강화를 위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2022.1.13.)되고 있습니다.

"주민조례청구제도"란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서명)로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동영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세종시 조례청구에 필요한 서명주민수 : 2,866명 [18세 이상 주민 청구권자 총수(286,517명)의 1/100 이상] 


 (클릭) 내가 직접 만드는 주민조례발안 제도 (조례청구 요건 및 방법 등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