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의회소식 > 보도자료

보도자료

상병헌 의원, 혁신학교 운영·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세종시의회 2019-04-17 조회수 929

상병헌 의원, 혁신학교 운영·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_2


상병헌 의원, 혁신학교 운영·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_3

혁신학교 조례안에 대한 일선학교 혁신부장 대상 의견수렴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하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혁신학교 운영·지원 조례안」(이하 조례안)에 대하여 일선학교 혁신부장의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가 16일 의정실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일선학교 혁신부장 6명이 참석했으며,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 혁신학교 지정 효과에 대한 설명에 이어 참석자의 질의·답변순으로 진행됐다.

 

 세종시교육청은 2019년 4월 현재까지 11개교의 혁신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조례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상 의원은 “세종시교육청은 혁신교육을 4대 교육정책과제로 지정했지만 정작 혁신학교 운영은 교육감의 자체계획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혁신학교 운영과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내실있는 운영과 지속적인 지원을 담보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하며 “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상 의원이 발의하려는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세종시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의 확산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혁신학교 운영·지원 조례안」은 5월 20일부터 열리는 세종시의회 제5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