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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윤형권 의원, 시민문화시장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세종시의회 2019-08-23 조회수 318

세종시의회 윤형권 의원, 시민문화시장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_2

“시민문화시장은 세종시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세종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플리마켓(시민문화시장)과 손을 잡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세종시의회 윤형권 의원은 23일 시의회 의정실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문화시장 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전통시장상인회와 소상공인협회의 의견을 수렴했다.

 

 윤 의원은 “시민문화시장 관련 조례는 무질서하게 난립할 우려가 있는 시민문화시장을 법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제정 취지를 설명 했다. ‘시민문화시장’은 벼룩시장의 일종으로서 특정 장소에서 열리는 문화행사가 결합된 임시시장을 말한다.

 

 또한 윤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전통시장에서도 시민문화시장을 열어 시장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5월 대평시장에서 시민문화시장이 열려 700여명의 시민이 시장을 찾아 전통시장이 활기를 띤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세종소상공인협회 한기정 회장은 “조례 제정을 환영하지만 플리마켓 등이 목적과 다르게 기업화 또는 외지 업체가 몰려오는 경우가 있다”며 조례의 운영·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평시장상인회 조영준 회장은 “관내 전통시장이 모두 몹시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이 모두 참여하여 시장 경제를 살리는 데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은 조례에 반영하여 27일부터 열리는 제57회 임시회에서 논의되어 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