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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이윤희 의원 “조례와 법률 개정 통해 안전한 폐의약품 수거체계 구축해야” 세종시의회 2019-08-27 조회수 688

[5분자유발언] 이윤희 의원 “조례와 법률 개정 통해 안전한 폐의약품 수거체계 구축해야”_2

27일 제5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서 가정 발생 폐의약품 수거·처리체계 개선안 제시

 

 

 최근 타 지역에서 한 제약회사 직원의 양심 고백으로 수거된 폐의약품 불법거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일반 가정에서 발생한 폐의약품 수거와 처리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이윤희 의원(소담동‧반곡동)은 27일 열린 제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 수거·처리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세종시 역시 관내 약국에서 수거된 폐의약품의 경우 제약회사 직원들이 보건소로 전달하는 실정이다. 이는 이날 이윤희 의원이 “현재 처리 방법의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한 이유다. 


 이 의원이 제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답변자 중 8%만이 폐의약품을 약국이나 보건소에 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답변자들은 대부분 쓰레기통이나 하수구, 변기 등에 폐의약품을 버리거나 방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상황을 방치할 경우 생태계 파괴는 물론, 토양과 수질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 이윤희 의원은 “유해 세균들이 항생제를 비롯한 여러 의약품 성분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면 슈퍼 박테리아로 인해 환경 및 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종시의 지난해 폐의약품 연간 수거량은 2016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2,500kg으로 집계됐다. 세종시는 지난 1일부터 한 달 간 폐의약품 수거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권고사항이어서 조례와 법률 개정을 통해 폐의약품 수거와 처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별도의 관리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2017년 ‘폐기물관리법’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조항이 신설되면서 폐의약품 처리에 대해 시장이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추진 성과를 평가하도록 돼 있지만 우리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마저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 안전한 수거체계를 위해 업무 위탁과 전문 인력 투입 ▲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폐의약품 정보 제공 및 인식 개선 홍보활동 ▲ 약국의 적극적인 수거 동참을 기반으로 한 약국 내 폐의약품 보관함과 홍보물 배포 등 지원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국민 안전과 생태계를 위협하는 폐의약품 관리 문제점을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지자체는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