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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제57회 임시회 1차 회의 개최 세종시의회 2019-08-28 조회수 625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제57회 임시회 1차 회의 개최_2

세종시교육청 행감 조치결과 보고·청취, 조례안 및 결의안 등 12건 심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상병헌)는  28일 제1차 회의를 열어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청취 및 조례안, 결의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종시교육청 소관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54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청취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11건의 조례안과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개정 촉구 결의안」을 심사하여,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 6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 1건의 조례안은 부결됐다.

 

 특히 이날 상병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여 원안대로 의결된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은 교육부가 관장하고 있는「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중앙심사의뢰 대상·기준 사업비를 현행 1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 사업으로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과밀학급 해소 등 제반 여건변화에 따라 교육감이 교육 현장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학교신설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지방교육자치의 실질적 확대를 기하려는 취지다.

 

 상병헌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결과을 듣고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을 요구하였고, 세종시의 교육 현안과 관련된 다수의 조례를 심사했다”며, “열정적으로 회의에 임해준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를 표한 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집행부에서 시정 및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하여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육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된 조례안과 결의안 등은 다음달 10일에 열리는 제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