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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8회 임시회 조례안 등 심사 세종시의회 2019-10-17 조회수 383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8회 임시회 조례안 등 심사_2

총 26건의 안건 중 원안가결 19건, 수정가결 6건, 부결 1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채평석)는 제58회 임시회 기간 중인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26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변경안을 심사했다.

 

 행복위 의결 결과「세종특별자치시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안」등 20건의 조례안과‘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등 5건의 동의안 및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총 26건의 안건 중 대안 1건을 포함한 19건을 원안 가결, 6건은 수정 가결, 1건은 부결됐다.

 

 심사 안건 중 수정 가결 및 대안 발의된 안건을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불필요하게 사용된 약칭을 수정하는 등 조문을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스포츠클럽의 정의 및 사용료 감면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수정 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이용료 감면 대상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수정 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들로 구성된 협의체의 활동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수정 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봉안당 사용료 등의 환불 기준에 대한 규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내용을 명확하게 반영하고,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및 관리비 환불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수정 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묘지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사용료 환불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문제점이 제기돼 이를 보완하고자 기존 안건을 부결하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대안을 발의해 원안 가결됐다.

 

 한편, 이날 심사한 안건은 10월 22일 제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