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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9회 정례회 조례안 등 심사 세종시의회 2019-11-21 조회수 364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9회 정례회 조례안 등 심사_2

총 29건의 안건 중 원안가결 17건, 수정가결 10건, 보류 1건, 부결 1건

 

 

세 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채평석)는 제5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9일 2차 회의를 열고, 2019년~2023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청취의 건과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2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한 안건은 21건의 조례안과 7건의 동의안 등 총 28건의 안건 중 대안 1건을 포함한 17건을 원안 가결하고, 10건은 수정 가결, 1건은 보류, 1건은 부결됐다.

 

 심사 안건 중‘세종특별자치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6건은 동일용어 중복 표현 및 별지 서식의 오류사항 정정 등의 이유로 조문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활성화 등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하여 수정 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시민의 혼란 및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하게 규정된 결손자료의 보존기간을 삭제하여 효율적인 수입증지 운영을 위해 수정 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개정 이전의 별표로 회부되어 개정된 별표로 변경하고자 수정 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좀 더 명확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보류됐다.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용어를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 법규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기존 안건을 부결하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대안을 발의하여 원안 가결됐다.

 

 한편, 이날 심사한 안건은 11월 22일(금)에 개최되는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