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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수도특위 ‘행정수도완성 정책’ 공약 이행 촉구 성명서 발표 세종시의회 2020-06-01 조회수 342

세종시의회 행정수도특위 ‘행정수도완성 정책’ 공약 이행 촉구 성명서 발표_3

1일, 세종시청서 ‘21대 국회에 바란다’ 제안

 

 

 세종시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지난 5월 30일 개원한 21대 국회에‘행정수도 완성 정책’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위원장 채평석, 이하 행정수도특위)와 ‘행정수도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세종회의(상임대표 김준식․정준이, 이하 지방분권세종회의)’는 1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행정수도완성 정책’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행정수도특위와 지방분권세종회의는 “21대 국회는 각 정당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행정수도 완성 과제를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하여 반드시 실천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시민 약속이행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가 제시한 행정수도 완성 과제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위원회 등 이전’, ‘세종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등이 있다. 21대 총선 여․야 후보자들 역시 이와 관련된 정책들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또한 이들 단체는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발의할 것을 촉구했다.

 

 채평석 행정수도특위 위원장은 “세종시 출범과 혁신도시 지정,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이후 후속 대책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지난해 말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돌파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며 수도권 초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21대 국회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실현’과‘지방분권 실현’,‘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과 제도를 강화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해 ‘지방을 살리는 국회’로 평가받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준식 지방분권세종회의 상임대표는“ 21대 국회는 문재인 정부의 집권 중‧후반기에 접어드는 향후 2년이 시대적 과업인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한 대장정에 사생결단의 의지로 결연히 나서야 한다”며 “특히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충청권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조정자로서 정치력을 발휘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와‘행정수도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세종회의’는 지난 3월 30일, 각 정당 및 후보자에게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행정수도 완성 정책공약을 제안한 바 있다.

 

 

성명서

 

21대 국회가 지난 530일 개원하여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었다. 21 국회는 동물국회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들었던 20대 국회의 전철을 밟지 않고, 민생과 경제, 평화와 인권 신장에 앞장서는 일하는 국회로 평가받기를 희망한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실현지방분권 실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과 제도를 강화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살리기 국회로 평가받기를 원한다.

 

지난해 말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를 돌파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며 세종시 출범과 혁신도시 지정,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이후 후속 대책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수도권 초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지방이양일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지만, 지방의 조직과 재정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실시를 핵심으로 하는 경찰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 되는 등 자치분권 과제도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서울과 세종의 정치행정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성 대두, 국가정책의 품질 저하,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짐에 따라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나아가 행정수도로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사회 여론도 조성되고 있다.

 

당초 출범 취지대로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세종시는 행정수도로 완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201219대 총선을 시작으로 선거 때마다 행정수도 개헌,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행정수도 완성에 관한 공약을 내세웠으나,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정쟁 도구로 전락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21대 국회는 각 정당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행정수도 완성 과제를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하여 반드시 실천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시민 약속이행 국회가 되어야 한다.

 

만약 21대 국회가 20대 국회와 같이 동물 국회’, ‘식물국회를 되풀이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포함한 지방살리기 의제를 법제화하는 노력과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염원하는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또한 21대 국회는 문재인 정부의 집권 중후반기에 접어드는 향후 2년이 시대적 과업인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한 대장정에 사생결단의 의지로 결연히 나서야 한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행정수도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세종회의35만 세종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21대 국회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의 중심 축으로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한 행정수도 개헌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21대 국회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책과제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위원회 등 이전’, 세종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등 행정수도 완성 총선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21대 국회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속히 발의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21대 국회는 행정수도 완성 의지와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정책구상 방안, 입법적 지원 의지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계획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21대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충청권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조정자로서 정치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한다.

 

20206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행정수도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세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