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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송비용 면제 청원 의견서 채택 세종시의회 2020-09-02 조회수 218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송비용 면제 청원 의견서 채택_2

 소송비용 청구 가혹…공익과 학생들의 교육적 측면 등을 고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박성수)는 지난 2일 제3차 회의를 열고 ‘교육청 행정소송 패소에 의한 피고 변호사소송비용 부담 면제 요청에 관한 청원’의 건(이하 ‘소송비용 면제 청원’)을 심의했다.

 

 이날 소송비용 면제 청원 심의는 청원인의 진술, 세종시교육청 소관부서 관계공무원의 출석에 따른 질의‧답변, 그리고 위원 간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되었다.

 

 소송비용 면제 청원은 2018년에 결정된 1생활권 H5‧H6 주상복합시설에 대한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처분’에 대해 학생들이 원고로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교육청이 원고에게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면제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이날 심의를 통해 개인의 문제에서 벗어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과 학생들의 학습권‧교육권‧건강권 등의 침탈 사유로 소송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패소를 이유로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한 것은 가혹하다며, 소송비용을 면제하는 것은 공익적 측면에서 제기한 최소한의 방어권, 민주적 시민이 태어나는 학교가 갖는 의미, 이 사회의 미래 주역인 학생들의 교육적 측면을 고려할 때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청원에 대한 채택 의견을 밝히며 본회의에 부의하였다.

 

 한편, 세종시의회 제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소송비용 면제 청원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의견서를 첨부한 청원을 세종시교육청으로 이송하고, 향후 교육청의 청원처리 결과를 보고 받는 절차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