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의회소식 > 보도자료

보도자료

세종시의회 ‘공동주택 기타지역 50% 공급 규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시의회 2021-09-03 조회수 252

세종시의회  ‘공동주택 기타지역 50% 공급 규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_2

 3일 제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관계부처의 적극 조처 촉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는 3일 오전 10시에 열린 제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세종시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공동주택 기타지역 50% 공급 규정’ 폐지를 골자로 한 내용으로,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으로 서명했다.

 

 이는 당초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세종시 아파트의 전국 청약으로 인한 수도권 인구 유입 효과가 미미한 데다 주택청약 과열현상에 따라 세종시민들의 주거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역 여론이 반영됐다. 

 

 결의안에서는 “본래 공동주택 청약 물량을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100% 할당이 원칙이지만,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예외적으로 세종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전국 거주자에게 50% 공급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주택청약 과열현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세종지역 무주택자들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7월 실시한 6-3 생활권 민간 아파트 분양에서 전체 청약자 중 85%가 기타지역에서 몰려 전체 경쟁률이 180.4:1에 달했고, 기타지역 청약 당첨자 644세대 중 당해지역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타지역으로 당첨된 세종시 거주자는 54명인 8.5%에 불과했다. 

 

 이러한 주택 청약 과열현상으로 세종시 전체 가구 중 무주택 가구 비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46.2%에 이른다. 

 

 상병헌 의원은 “실거주자를 위한 공동주택 공급 체계가 강화되어야 세종시 주택시장이 중장기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다”며 “전매제한은 물론 실거주요건을 강화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제도가 개선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는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토부 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