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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 설계비 예산 반영과 부가가치세법 등 지방재정분권 3법,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서금택 2018-12-11 조회수 620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지난 7월 개원 이후 지속적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요구해왔다. 지난 제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및 미 이전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물론, 지난 1030일 여의도 국회사무처를 방문해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조 체계 마련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들이 소중한 결실을 맺었다. 지난 128일 국회에서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번 예산안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는 물론, 국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이관하는 지방재정분권 3법이 담겨 있어 사실상 지방자치분권에 한 걸음 다가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정부 예산안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예산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명목의 설계비 10억원이 포함됐다. 이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전제로 한 실시 설계비 성격의 예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일부 언론에서는 설계비가 반영되면 계속사업으로 예산이 배정될 수밖에 없어 사실상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됐다는 이야기라는 논평도 내놓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국정 운영의 분절 현상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교통비 등 경제적 비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최선책이다. 실제로 국회와 세종시를 오가는데 하루 평균 7,700만원, 연간 200억원에 달하는 공무원 출장비가 소요되고 있다. 대부분의 중앙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한 만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번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예산안 통과를 기점으로 정쟁과 관습에서 벗어나, 국민들이 바라는 국정 운영의 방향을 고민해주기를 기대한다.

 

  국회 세종의사당이 지방자치분권의 상징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에 들어서게 되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분권은 한 단계 발전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올해로 7번째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렀을 만큼 지방자치제도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지방자치분권을 강화하는 정책적 기조를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이른 바 지방재정분권 3’(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통과는 현 정부의 변화 의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번 예산안 통과에 따라 내년에는 국세 중 약 33천억원이 지방정부의 지방세로 이관될 전망이다. 이 같은 지방 재정의 확충은 지방자치분권의 첫 단계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지방정부의 재정이 중앙정부에 종속되던 시대에서 벗어나 점차 대등한 관계를 유지해나갈 수 있다는 일종의 신호탄이기 때문이다. 지방재정분권 3법 통과를 기점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지방재정 자율화 방안 모색과 함께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분권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구호에만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의 새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 간 공조 체계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업무 보고와 국정 감사 등으로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세종시를 오고가는 공무원들에게 길과장’ ‘길국장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이는 공무로 한 달에도 수차례 서울을 찾다 보니 길에서 허비하는 시간이 적지 않다는 데서 연유된 신조어다. 일부 언론조사에도 확인됐듯,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은 긍정적이다. 국회의원들 역시 세종의사당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다. 부디 내년에는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마련돼 많은 공무원들이 길과장’ ‘길국장이라는 오명을 벗길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 세종의사당에 대한 논의가 더욱 구체화되어야 한다. 국회와 정부가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의지를 가지고 세종의사당 설치를 적극 추진해서 지방자치분권의 체계를 공고히 다져주길 기대한다. 지방자치분권의 새 시대는 이러한 단계적 변화와 실천적 결단에 달려 있음을 다시금 강조하고 싶다.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