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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I. 민사소송법상의 용례로서는 신청의 내용(예컨대 윈고의 소에 의한 청구,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 등)을 종국적 재판에서 이유가 없다 하여 배척하는 것. 기각의 재판은 본안판결이며, 소송적·형식적 재판인 각하와 구별된다. 예외적으로 각하로 보아야 할 경우가 법전상 기각으로 쓰이는 일이 있다(§339). Ⅱ. 형사소송법상, 소송기각(§327, §328), 정식재판청구의 기각(§445)은 절차의 무효를 이유로 하여 절차를 종결시키는 형식적재판인데 대하여 항소기각( §413, §414), 재심청구기각(§433, §434)은 절차를 무효로 하는 것과 청구이유없다고 선언하는 것이 있다. Ⅲ. 행정심판법상 기각이란 본안심리의 결과, 그 심판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하여 청구를 배척하고 원처분을 지지하는 재결을 말한다( §32②).
[기간의 기산일]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기간의 계산방법에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지방의회운영과 관련된 기간계산은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예를 들면 5월 1일 오전 10시에 오늘부터 3일이라고 정한때는 5월 2일부터 기산하지만 4월30일에 5월1일 오전 영시부터 3일이라고 정한때는 5월1일을 기산일로 함. ①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집행부에 이송된 날부터 20일이내에 단체장이 공표하며 ②임시회의 집회공고는 시·도의회는 집회일 7일전, 시·군·구의회는 집회일 5일전에 한다.
[기관대립형]
지방기관에서 기관대립형이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서로 분리시켜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기관간에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을 확보하여 각 기관이 주민 복리증진과 정책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권력분립형 지방정부구성형태이다.
[기관분립헝]
지방정부형태의 하나로서 중앙정부형태중의 하나인 대통령제와 유사하다. 즉 권력분립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기능과 결정된 의사의 집행기능을 각각 다른 기관에 분립시켜 상호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유형이다. 이 형태를 채택하는 미국의 시들은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임명권과 정책이니셔티브를 발휘할 제도화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시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 권한의 존부(存否),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행정소송법 제3조)을 말한다. 이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분쟁 또는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상호간의 분쟁에 관한 소송을 의미하며 권한쟁의와 구분하기도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