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중요공무원을 선출하는 국민의 권리이며 이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권리를 피선거권이라고 한다. 1인1표주의와 각표등가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보통ㆍ평등선거제하에 있어서도 선거권을 부여받자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일반적인 자격요건을 보면 적극적인 요건으로서는 ①국적 ②연령(일반적으로 18세~23세) ③주거기간등이며, 소극적 요건으로서는 ①정신적 무능력자 ②범죄자 ③공민권정지자 등이다. 그리고 피선거권의 자격요건은 일반적으로 선거권보다 높은 요건을 요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 24조 및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짐을 규정하고 있으며, 20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대통령선거법∮8, 국회의원선거법§8, 지방의회선거법 §9).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 선거권자는 후보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2인 이상을 추천한 때에는 먼저 등록신청한 후보자에 대한 추천만을 유효로 하며, 선거권자는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선거기탁금제도]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에 의하면 선거후보자를 등록하는 자는 등록신청시에 후보자1인마다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함.
[선거록]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경과의 전말을 기록한 문서로서 선거록의 표준서식은 국회의원선거관리규칙 제 8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서식으로 되어있다. 서식에 포함되는 주요기재사항으로서는 개표소설비상황, 개표상황, 당선인결정상황 등이다(국회의원선거법∮130①②, 지방의회선거법∮127②).
[선거무효]
선거무효란 선거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및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ㆍ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30일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대법원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을 판결한다(국회의원선거법∮145①, ∮147, 대통령선거법∮134~∮136, 지방의회의원선거법∮145~∮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