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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에 관한 장부 기타 서류의 보존]
국회 의원선거법 제 95조 (회계장부기타서류의 보존) 제 1항은「선거사무장은 제91조(회계장부의 비치·기재)의 규정에 의한 회계장부와 제93조(영수증 기타증빙서류)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기타의 증빙서류를 선거일로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2항에서 「선거 사무장은 제1항의 회계장부 기타증빙서류의 보존을 관할선거구관리 위원회에 의뢰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계장부 및 영수증 기타의 지출증빙서류는 제87조(선거비용의 정의·부담)및 제 88조(선거비용의 제한액)의 규정에 의한 제한액내에서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관한 주된 증거가 되는 문서이다. 그러므로 이들 부책등은 선거에 관한 소송및 선거에 관한 범죄수사에 있어서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의 유지를 위하여 선거일후 1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보존의 의무자는 회계책임자이다. 대통령이나 지방의외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도 같다.(대통령선거법∮81, 지방의회의원선거법∮86).
[선거비용지출보고서]
국회의원선거법 제94조는 선거비용의 지출보고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거사무장은 선거비용의 내용을 동법 제91조(회계장부의 비치ㆍ기재)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계장부기재사항별로 기재하여 선거일후 15일까지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동지출보고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도 같다(지방의회의원선거법§91). 그리고 이러한 지출보고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국회의원선거법∮181②, 지방의회 선거법∮183)별도의 서식에 따라 이를 작성하여 보고하게 되어 있다.
[선거비용초과지출등의 죄]
각종 선거법에서 선거비용초과지출등의 죄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을 보면 후보자,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대통령 선거법∮165①, 국회의원선거법∮181, 지방의회의원선거법∮170②).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 의의는 타락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선거비용 부정지출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선거에는 일정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잘못 관리하면 타락선거의 근원이 되므로 꼭 지켜져야 할 규정임.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각종 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을 폭행ㆍ선거인명부기타 선거에 관한 서류 또는 인장을 억류ㆍ훼손 또는 탈취한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대통령 선거법§154, 국회의원선거법∮167, 지방의회의원선거법§156). 이와 같은 폭행·교란죄를 규정하고 있는 의의는 선거관리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선거사무관계자를 보호하여 선거시설내의질서를 유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선거사무원]
선거사무원은 후보자의 선거사무와 그에 부수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문서수발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모든 선거사무원에 포함된다고 하겠다.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45조에서 선거사무원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정당(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한함)과 후보자는 선거사무소에 선거사무장을 1인을, 선거연락소에 선거책임자를1인을 두어야 하며, 선거사무장은 선거사무소와 선거 연락소에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선거사무장이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의 수는 ①시ㆍ도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사무소에 15인이내, 선거연락소에 4인이내와 투표구마다. 2인이내 ②구ㆍ시ㆍ군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사무소에 10인이내, 투표구마다 2인이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