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소송이란 선거의 절차에 하자를 이유로 하여 그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말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선거란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이라든가 선거일의 공고등으로부터 당선인의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집합적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국회의원선거법 제145조는 선거소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 즉 원고의 당사자자격을 가지는 자는 모든 선거인ㆍ정당ㆍ후보자이다. 여기에서 선거인이나 후보자란 그 소송대상인 지역구의 선거인이나 후보자만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선거소송은 오직 지역구선거에 관하여만 인정되며, 전국구선거에 대한 선거소송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선거소송이나 선거소청(지방의원선거시)의 피고는 관할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피고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대통령선거법§134, 국회의원선거법§145①②, 지방의회의원선거법§145①~④).
[선거소송처리시한]
선거에 관한 소송은 다른 소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여야 하며 소가 제 기 된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국회의원선거법§148조).
[선거시 기부행위의 제한]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후보자의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운동원 또는 후보자와 관계가 있는 회사 기타의 법인·단체는 임기만료일전180일(지방선거의 경우 90일)부터 선거일까지에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구 안에 있는자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대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대통령선거법§7①②, 국회의원선거법∮82①②,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78①②, 지방의회의원선거법§79①②). 여기서 기부행위라함은 금전의 제공, 화환·달력 등 물품이나 시설의 제공·무상대여나 무상양도, 이러한 채무의 면제나 경감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등을 말한다. 다만, ①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를 방문하여 의례적인 범위안에서 축의금·조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②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자나 의원의 직무상 행위로서의 귀향보고회와 정당활동으로서의 단합대회에서 통상적 범위안에서 다과나 음료를 제공하는 행위 ③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자나 의원의 직무상 행위로서 귀향보고회와 정당활동으로서의 단합대회에서 통상적 범위안에서 다과나 음료를 제공하는 행위 ④정당의 창당대회·개편대회 및 선거일공고일전에 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는 당원연수교육에서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 범위안에서 식사나 음료(주류는 제외)또는 교재(선물·기념품은 제외)를 제공하는 행위 ⑤장학재단이 장기적으로 지급하여온 장학금을 지급하는 행위 ⑥기타 의례적이거나 지급상의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는 이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동법§82④).
[선거시 서명날인 운동금지]
누구든지 선거활동의 목적으로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대통령선거법∮64, 지방의회의원선거법∮71).
[선거시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연말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시 여야는 선거여론조사를 금지대상에서 해제했다(국회의원선거법§76). 따라서 선거때라고 하더라도 선거와 관련하여 여론조사자체가 위업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현행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는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법에 명문화했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한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인기투표나 모의투표포함)의 결과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해서는 안되도록 금지규정을 두어, 여론조사를 통해 선거에 직접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막고 있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선거법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하여나 또는 당선인을 예상하는 인기투표나 모의투표를 할 수 없도록 그대로 두고 있다(∮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