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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의 기간]
후보자 기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적 범위를 말한다.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전까지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대통령선거법§34, 국회의원선거법∮39,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35①, 지방의회의원선거법∮39①). 따라서 이 기간을 위반하여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을 때에는 사전선거운동 또는 선거일당일의 선거운동으로서 위법한 선거운동이 된다.
[선거의 연기]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일에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일부 선거구에서 선거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 그 선거의 실시시기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선거인]
선거인이란 선거권을 가진 자중에서 공직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선거인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선거에 있어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야만 투표를 할 수 있다(대통령선거법∮2, 국회의원선거법∮2, 지방의회의원선거법∮2). 20세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으며(대통령선거법∮8, 국회의원선거법∮8), 선거일 현재 20세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일공고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는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9, 지방의회의원선거법∮9).
[선거인명부]
선거인의 이름을 기재한 공부로서 선거군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 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선거인명부는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구·시·읍·면의 장이 선거일공고일 현재로 그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5일이내(대통령선거의 경우 7일이내)에 작성한다(대통령선거법∮17①, 국회의원선거법∮18①,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6①, 지방의회의원선거법∮20①). 선거인명부 누락자(選擧人名簿 漏落者)- 선거권을 가졌음에도 선거인명부작성권자의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선거인명부누락자는 선거인명부 열람기간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선거인명부 작성권자에게 명부누락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대통령선거법∮20, 국회의원선거법∮22,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9, 지방의회의원선거법∮23).
[선거인명부 등재신청]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경과후 선거인명부 확정일전일까지 구·시·읍·면의 장의 착오로 인하여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당해 선거권자 또는 구·시·읍·면의 장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명으로 선거인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국회의원선거법∮23의2①). 선거인명부 등재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하되,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구·시 ·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 선거인명부를 수정하게 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동법§23의2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