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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례구속성의 원칙]
후일 동일 또는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내리는 경우에 선판례에 의하여 구속을 받으며, 상급법원의 판결은 하급법원을 구속한다는 것으로서 선결례의 원칙이라고 한다.
[선물신고]
공직자 또는 그 가족이 외국정부나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증정받은 선물로서 증정국가의 시가로 미화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은 지체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 및 인도를 해야한다(공직장윤리법∮15, 동법시행령∮16).
[선물행위]
공직자 특히 의원의 경우 지역주민 및 유관인사들의 경·조사에 선물을 하는 것은 지역민 또는 전국민의 대표자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빈번히 행해지고 있는데 그들의 봉사자로서 자연스러운 것이기는 하나, 과도한 선물행위는 오히려 미풍약속을 해쳐 부정행위를 발생시킬 소지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현행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2조(허례허식금지)에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과도한 선물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박접안료]
선박관련요율로서 부두 점유 혹은 사용 대가로 선주부담의 요율임. N/T, G/T, 접안시간등을 근거로 부가함.
[선서]
선서는 공법상 선서, 소송법상 선서, 의회에서의 증인선서로 분류할 수 있다. ①공법상선서로서 대통령, 국회의원, 공무원에 취임할 때 하는 선서로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직무를 공정히 집행할 것을 맹서하는 것이다(헌법§60, 국회법§24, 국가공무원법§55), ②소송법상 선서로서 증인 또는 감정인, 통역인등이 각각 양심에 따라 진실을 말하며, 또 성실히 증언·감정·통역할 것을 맹서하는 것을 말한다. ③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상의 선서로서 증인·감정인은 선서의무가 있으며(동법§7①),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한자에 대하여서는 선서거부죄로 고발할 수 있게 되어있다(동법12, §15). 또한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도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선서를 시킬 수 있고 (동법∮7②). 선서를 한 후에는 증인의 위치에서 신문(訊問)받게 된다(동법∮12②). 다만 16세미만의 자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는 선서를 시키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동법∮3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