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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서]
증인등의 선서는 반드시 선서서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있다. 선서서에는 증인의 경우「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하며 감정인의 경우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선석]
항내에서 선박을 계선시키는 시설을 갖춘 접안장소, 1선석이라함은 표준선박 1척(5만톤급)이 접안했을 때 하역활동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구역.
[선수금]
일반적으로 선수금의 의미는 용역이나 상품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기로 했을 때 먼저 수령한 금액으로 구체적으로는 공사나 상품을 주문받고 선수한 금액이나 부동산업. 창고업. 영화업, 기타 용역제공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영업수입 선수액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선수금 개념이 지방공기업의 공영개발에도 적용되는데 이와 관련된 의미의 선수금은 개발주체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는 것을 말하며 지방공기업이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을 정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선언]
국제법 주체가 일방적으로 국제사회에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또는 문서를 말한다. 이는 국제법주체의 합의에 의한 조약은 아니다. 그러나 현행법을 선언하거나 또는 새로운 법의 정립을 위한 국제합의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는 실질적인 조약이다.
[선임]
의회에서 선임이란 용어는 특히 의원중에서 상임위원회의 위원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선정하여 임명하는 행위을 말할때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