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분류는 예산의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 소관별, 즉 기관별로 분류하는 방법이 채택되는 것이 통례임. 그러나 새로운 업무가 기존기관에 의해서 수행되거나 같은 성격의 업무가 수 개의 기관에 의해 분담되는 경우 등과 같이 직능에 의해 계통화되어 있다고만 할 수 없음. 직능별 경비와 기관별 경비가 어긋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게 됨에 따라 예산의 직능별 기준의 확립이 요청되어 성과주의예산에 대한 구상이 제기됨. 정부 각 기관 예산의 중점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둠으로써 각 기관의 책임감의 앙양과 행정능률 향상을 기대하는 것임.
[성곽도시]
역사시대에 있어서 도시의 군사적 기능은 여러 가지 도시기능 가운데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모든 도시는 어느 시대나 외적의 방어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어 왔는데. 성곽도시란 주로 군사상의 방어목적을 가진 높은 성곽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형태의 도시를 말함.
[성명등의 허위표시죄]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하여 우편·전보 또는 전화등에 의한 통신을 한자에게 적용되는 선거법상의 벌칙을 말한다(국회의원선거법∮177, 지방의회의원선거법∮179).
[성문헌법]
성문헌법이라 함은 헌법이 헌법전(憲法典)으로서 통일적·체계적으로 법전화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성문화된 형식적 헌법전을 가지지 않은 불문헌법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성원(보고)]
회의를 성립시키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의원수가 출석하였음을 뜻하며 보통 의사 정족수를 뜻한다.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성원이 되었을 때에는 개의 또는 속개시에 이를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회의는 본래 그 구성원 전부가 출석하여 열어야 하겠지만 실제로 그것은 무리이므로 일정한 의원수의 출석이 있으면 회의를 열고 회의체의 의사결정으로 인정하자는 것이 정족수를 정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