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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별 경비분류]
성질별 분류는 재정지출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어떠한 경제적 기능을 갖는 경비가 어느 정도 지출되고 있는가를 개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경비분류방식인데 지방재정은 민간(가계포함)의 경제활동의 몇 가지 국면에서 취득한 재정자금을 다양한 재정수단, 즉 재화와 서비스의 경상구입, 정부 고정자본형성, 이전적 지출, 융자 등을 통해서 다시 민간의 경제활동으로 환류시키는 지역적인 경제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재정활동이 어떤 형태로 환류되는가를 나타내기 위한 경비구분이 성질별 분류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결산의 분석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건비」,「물건비」,「경상이전비」, 「자본지출비」,「금융·출자비」,「보전재원비」등의 과목구분은 바로 경비의 성질별 구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목구분은 경비의 형식적인 지출형태를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성질에 반하는 발언]
의제외 발언이라고도 하며 이는 질문·질의·증인신문등에 있어서 적절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1. 어떤 종류의 발언이든지 또 누가 하는 발언이든지 모든 발언은 그 허가된 발언의 목적과 성질에 따라서 일정한 범위가 있는 것이고 발언이 허가되었다하여 무엇에 대해서든지 마음대로 발언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의장이 선포한 의제에 대하여 발언할 때에는 그 의제 이외의 사항이 언급되어서는 안되며 의제에 대한 발언이라도 다음의 예와 같이 그 발언의 성질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①제안자가 취지설명을 함에 있어 반대론을 공격하는것, ②위원장의 심사보고나 그 보충보고에 있어서 자기의 의견을 가하는 것, ③질의를 함에 있어서 토론에 미치는 것, ④토론에 있어서 질의를 하거나 의장의 의사진행 방법을 비난하는 것, 의제외의 사항에 관하여 발언을 허가한 경우, 예를들면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과 신상발언에 있어서도 그 허가된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신문·잡지·간행물 기타 문서에 게재된 간단한 문장을 인용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다. 2. 발언이 의제외에 미치거나 그 범위를 넘을 때 또는 문서등을 낭독할때에는 의장은 경고·제지·「마이크」를 끄거나 속기를 중단·발언금지등 그 정도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세계은행]
1944년 7월 브레튼우즈협정에 기초하여 1946년 6월에 발족한 국제금융기관의 중심적 존재, 2차대전 후 각국의 전쟁복구와 개발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현재는 주로 개발도상국의 공업화를 위해 융자하고 있음. 가맹국은 1993년 12월 현재 177개국으로 본부는 워싱턴임. 우리나라는 1955년에 가입, 1970년 대표 이사로 선임, 제 40차총회는 IMF총회와 합동으로 1985년 10월에 서울에서 개최되었음.
[세계현금]
세계현금이라 함은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된 확정적인 세입에 따른 현금을 말하는바, 지방재정법 제 6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있어서 세계현금에 부족이 생긴 회계는 동일 회계연도에 한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고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세계현금의 전용을 인정하고 있다.
[세계화]
세계화라는 개념은 단순한 개념이 아닌 복합적인 개념이다. 세계화란 내부적 결속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내부경쟁력을 강화하고 각종 사회제도적 불합리성을 제거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개념이다. 즉 세계화란 합리성과 상식 및 윤리성에 기초하고 이념을 초월하여 민족번영을 통한 세계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개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