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개인의 소득과 이윤에 세금이 거의 혹은 아예 없는 나라로 자국내 산업이 거의 없는 나라가 대부분임. 많은 기업이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바하마나, 카이만제도 같은 세금 피난처에 자회사를 세우기를 선호. 국제적 스타등 개인이 같은 이유로 모나코 같은 세금 피난처로 공식주소를 옮기는 경우도 있음.
[세목]
조세를 부과징수하는 종목을 줄여서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세목은 법률로 정한다(헌법∮59). 국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각 세목마다 그 세목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법률에서 이를 정하고 있으나(예외: 증여세는 상속세법에서 상속세와 함께 규정), 지방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에서 전세목을 망라하여 그 세목을 정하고 있다.
[세무직]
세무직 공무원은 행정직, 기술직 공무원과 더불어 업무의 성질을 기준으로 한 우리 나라 공무원의 직렬상 구분이며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하여 1981년6월 6급이하 지방세무직으로 규정되었으나 시행령이 규정되지 않아 운영되지 않다가 1995년 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세무직 공무원은 지방세관련업무에 대한 부과 및 징수를 담당하고 있다.
[세부사항]
세출예산은 기능별·성질별 또는 기관별에 따라 장·관·항으로 분류되고 항은 다시 다수의 세항으로 분리되는데, 세항은 보통항내의 단위사업을 의미한다. 세부사업이란 단위사업, 즉, 세항을 보다 세부내용으로 구분한 것으로서 세항내의 여러가지 경비를 유사한 것끼리 모은 것이다. 이러한 세부사업의 구분은 예산의 편성 및 심의를 용이하게 하며 경비의 성격·집행 책임의 소재등을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임.
[세세항]
행정과목(行政科目)은 입법과목의 하위체계로서 세입예산은 목(目)으로, 세출예산은 세항(細項)·세세항(細細項)·목(目)으로 분류된다. 세세항은 예산회계상의 법정과목은 아니나 단위사업의 예산과 집행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세항의 하위체계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