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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조세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세액·소득세액 등과 같이 세목별이나. 산출세액·공제세액·납부세액·체납세액 등과 같이 내용별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이라 하고 이 산출세액을 기초로 하여 각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액을 증감하여 총결정세액 및 고지세액을 계산하여 구체적으로 납세자가 부담하거나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게 된다.
[세액감면]
세법에 의하여 행하는 세액의 감면을 말하는데 조세감면규제법과 개별 세법에 감면규정을 두고 있다. 세액감면제도의 목적은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나 합리적으로 운용되지 못하면 세수확보에 차질을 가져오면서 과세의 불공평을 초래할 수 있다.
[세액공제]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위해 일정한 요건과 방법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제간이나 국내의 조세종목간의 이중과세의 조종, 소득 종류간의 세부담 조정, 저소득층의 세부담 경감, 특정행위의 유인, 특정산업의 지원·육성 등의 목적실현을 위해 조세의 부과징수를 일부 배제하거나 유예함으로써 소득간 또는 납세의무자간의 형평을 유지하고 특정산업등의 개발이나 투자재원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세원]
세원이란 조세가 사실상 지불되는 원천 혹은 입법자가 예측하는 조세의 원천을 말한다.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세원은 원칙적으로 소득이며 그 예외로서 상속세를 비롯해서 실질적인 재산세를 들 수 있다.
[세율]
과세표준에 상응하여 산출되는 세액과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세율의 크기 또는 그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과세표준의 성질 또는 조세정책을 반영하는 세법사의 문제로 각 세법은 모두 그에 적절한 세율을 법률로 정하고 과세표준에 관계없이 일정한 것을 비례세율, 과세표준이 커짐에 따라 세율도 높아지는 것을 누진세율, 세율이 낮아지는 것을 역진세율이라고 한다.